학교폭력
신태길
나성윤
| 카테고리 | 학교폭력 | ||
|---|---|---|---|
| 성함 | 정 | ||
| 연락처 | 01030047761 | ||
| 담당 변호사 | 신태길 대표변호사, 나성윤 변호사 | ||
|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따님이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구들과 동일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에 적어주신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 “죽어라” “자살했으면 좋겠다” 등의 표현은 단순히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발언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따님의 행위입니다. 따님이 단순히 “남자친구가 연락도 받지 않고 서운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고민이나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심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욕을 해달라고 시키거나 부추긴 사실도 없다면, 다른 친구들이 한 발언까지 따님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다른 학생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인 남자친구가 해당 단체채팅방에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과 같은 채팅방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가 해당 내용을 캡처해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는지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님이 캡처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처분 수준 역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학생과 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초범이고, 단발적인 단체채팅방 대화였으며, 문제되는 심한 표현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심한 표현과 따님의 행위를 구분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학생을 동일한 가해행위자로 묶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채팅방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부 캡처만 보면 따님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전체 상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처음 어떤 취지로 고민을 이야기했는지부터 친구들이 문제되는 표현을 작성한 과정, 따님의 반응, 누가 캡처하여 전달했는지까지 전후 대화내용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조사에서 단순히 “딸은 욕을 안 했습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따님이 작성한 문장과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따님에게 친구들의 모욕적인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따님이 단순히 연애 문제로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단체채팅방 원문을 기준으로 따님이 실제로 작성한 발언과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 상담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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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중1) 이 올해 옆반 남자 친구가 고백을 해서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 병문안 가고
생일 선물도 용돈으로 사주고
제 딸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었나봅니다
제딸이 속상해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서운하다고 고민을 얘기 했는데 친구들이 심하게 "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
"죽어라" "자살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거기 단톡방에 있는 친구 한명이 그걸 캡쳐해서 제 딸 남자 친구에게 보내서
그 엄마가 지금 제 딸과 친구들 3명만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제 딸은 고민을 얘기했을 뿐이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그 단체 톡방에는 제딸의 남자 친구는
포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담 처럼 욕한것도 학폭이 되나요?
처분이 된다면 어떤 수준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따님이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구들과 동일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에 적어주신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
“죽어라”
“자살했으면 좋겠다”
등의 표현은 단순히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발언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따님의 행위입니다.
따님이 단순히 “남자친구가 연락도 받지 않고 서운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고민이나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심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욕을 해달라고 시키거나 부추긴 사실도 없다면, 다른 친구들이 한 발언까지 따님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다른 학생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인 남자친구가 해당 단체채팅방에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과 같은 채팅방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가 해당 내용을 캡처해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는지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님이 캡처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처분 수준 역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학생과 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초범이고, 단발적인 단체채팅방 대화였으며, 문제되는 심한 표현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심한 표현과 따님의 행위를 구분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학생을 동일한 가해행위자로 묶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채팅방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부 캡처만 보면 따님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전체 상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처음 어떤 취지로 고민을 이야기했는지부터 친구들이 문제되는 표현을 작성한 과정, 따님의 반응, 누가 캡처하여 전달했는지까지 전후 대화내용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조사에서 단순히 “딸은 욕을 안 했습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따님이 작성한 문장과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따님에게 친구들의 모욕적인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따님이 단순히 연애 문제로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단체채팅방 원문을 기준으로 따님이 실제로 작성한 발언과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 상담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따님이 단체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친구들과 동일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욕·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에 적어주신
“한부모 가정이라 그렇다”
“죽어라”
“자살했으면 좋겠다”
등의 표현은 단순히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 해당 발언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따님의 행위입니다.
따님이 단순히 “남자친구가 연락도 받지 않고 서운하다”는 취지로 자신의 고민이나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심한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친구들에게 욕을 해달라고 시키거나 부추긴 사실도 없다면, 다른 친구들이 한 발언까지 따님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체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다른 학생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인 남자친구가 해당 단체채팅방에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은 피해학생과 같은 채팅방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 피해학생에게 실제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가 해당 내용을 캡처해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는지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님이 캡처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도록 유도한 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처분 수준 역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학생과 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초범이고, 단발적인 단체채팅방 대화였으며, 문제되는 심한 표현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직접 작성한 심한 표현과 따님의 행위를 구분하여 처분 수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학생을 동일한 가해행위자로 묶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채팅방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부 캡처만 보면 따님이 먼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전체 상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이 처음 어떤 취지로 고민을 이야기했는지부터 친구들이 문제되는 표현을 작성한 과정, 따님의 반응, 누가 캡처하여 전달했는지까지 전후 대화내용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조사에서 단순히 “딸은 욕을 안 했습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따님이 작성한 문장과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따님에게 친구들의 모욕적인 발언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따님이 단순히 연애 문제로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단체채팅방 원문을 기준으로 따님이 실제로 작성한 발언과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홈페이지 상담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