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강간죄(성폭행)

성폭행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와 육체적 피해를 동시에 입고, 형법에서는 강간죄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행이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폭력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게 평가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피해자가 많지만, 남성피해자도 발생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객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성폭행 처벌 법령은 가장 기본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집니다.

  • 형법

    일반 형법에서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강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처벌법이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성폭행은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특수혐의가 붙어 가중처벌되거나 신분관계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특수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성관계여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로 성관계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처벌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의제강간이라는 단어는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의 처벌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의 처벌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의 처벌형에 따릅니다.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설령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해 성교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성추행은 넓은 범위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강제추행죄보다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 성추행 기준

    성추행은 신제적 접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성추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 일방의 진술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 연령,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성추행 처벌

    성추행 처벌은 기본 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일반 형법에서 성폭행은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처벌법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추행 형량

    성추행 형량 기준은 성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야간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추행을 한 경우 형량이 매우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를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협박, 폭행 행위가 수반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성범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부위를 찍는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촬영 대상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거나, 반포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은 사진이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모르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범죄 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촬영 행위 자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여느 범죄보다 꽤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사유가 될 뿐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병과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범죄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해당 범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설령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해 성교를 맺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온전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1로 대화를 걸거나, 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도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은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나 그림, 사진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 그림 등을 주고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언급하는 통신매체란, 전화나 우편, 컴퓨터, 이메일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합니다.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공연성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해야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성립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게시판에 음란한 정보를 게시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발송자가 음란한 정보를 전송하여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등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 것은 도달한 것으로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병과되는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법 위반죄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강력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게 남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차원에서 아청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아청법 기준
    아청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 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도 포함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아청법 내용

    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성범죄를 모두 처벌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 아동 및 청소년 성을 판매하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목적 대화행위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
  • 아청법 연령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당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성인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했다면 아청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다 라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해당 인물이 실제로 성인이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청법 공소시효
    아청법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성인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일 때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 된 후부터 10년의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청법 관련사건은 공소시효의 특징 때문에 오래 전 사건이 현재에 이르러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마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사용 시 마약사범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외 일부국가에서는 대마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 대마란?

    대마는 마약류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사용 시 마약류관리법위반이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다루는 마약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정확한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그리고 대마입니다. 대마는 사용 성분에 따라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기호용 대마입니다.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제한적으로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용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대마를 마약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약사범으로 강력한 처벌대상입니다.

  • 대마 종류
    대마는 대마초(마리화나)와 해시시로 나뉩니다.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린 것을 대마초(마리화나)라고 하고, 해시시란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진액으로 만든 것입니다.

    해시시는 THC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10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마수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대마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수입·수출하거나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재배·소지·수수·운반 및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
    가장 위험한 대마는 대마초의 THC성분만을 추출해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합성대마입니다. 합성대마는 다양한 형태로 흡입되고 사용되며 밀반입되기 때문에 규율하기 굉장히 어렵고, 노출되기 쉽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마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합성대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마 처벌
    1. 대마 흡입시
    대마는 전자담배 형식으로 쉽게 흡입할 수 있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혹은 젤리나 쿠키 등 간식류에 섞어 섭취하는 식으로 투약되고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대마 수입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식약처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이는 국내에 반입한 경위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국내에 불법으로 수입해온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대마 소지시
    대마를 단순히 소지한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외국인 친구의 선물로 대마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단순 소지한 경우도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마를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수출입·제조

마약투약은 마약범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기간 등 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형이 결정됩니다. 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는 범죄의 형태입니다.
  • 마약투약 처벌

    마약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마약투약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입니다.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한 마약류취급자만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취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2. 마약류제조업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 3. 마약류원료사용자 :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4. 대마재배자 :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약수출입·제조 처벌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를 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출입 및 제조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1. 마약수출입 형량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사람, 또한 그러할 목적으로 잠시 마약을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해당 마약수출입범죄 행위를 행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2. 마약제조 형량
    마약을 제조한 사람, 마약의 원료가 되는 것을 제조한 사람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제조행위를 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보수를 받고 단순 마약포장업무를 하였다고 해도 마약제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마약수출입·제조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제조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가중처벌 적용의 기준은 마약의 수량이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수출입·제조의 대상이 된 마약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 마약수출입·제조 방조

    마약수출입·제조 행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하거나 방조한 죄로 본범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니 어떤 행위가 마약수출입·제조행위를 돕는 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1. 마약수출입 공모·방조
    마약수출입 행위는 유학을 온 외국인 혹은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국가마다 마약에 대한 규제가 다르고 일부 나라는 일정 마약에 대해 합법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밀수하여 국내에서 비싼 가격에 유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외국인 친구의 부탁으로 나도 모르게 마약수출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마약제조 공모·방조
    마약제조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더라도 본범이 마약제조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라면 마약제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해당 마약 제조 원료를 운반하거나 대량 마약제조 포장을 도와주는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마약 투약·소지

마약투약은 마약범죄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며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양, 기간 등 각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형이 결정됩니다.가장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가볍게 처벌될 수도 있는 범죄의 형태입니다.
  • 마약투약 처벌

    마약투약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마약투약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입니다.

    1. 대마초 등 대마성분이 합류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3. 펜타닐패치 등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4.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마약소지 처벌
    마약소지가 처벌되는 이유는 유통이나 거래 가능성이 높고, 마약투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약유통에 방조할 수 있으며 마약투약으로 이어져 2차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이어질 거란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마약 매매·알선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마약의 종류와 양, 매매 목적과 경위 등 상세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처벌형이 정해집니다. 특히 사회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며,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마약을 사고 파는 행위나, 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마약매매 유형
    1. 던지기수법
    마약매매는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마약운반책들이 흔히 던지기수법을 이용하여 마약을 은닉장소에 놓고 떠납니다. 마약구매자는 은닉장소에 가서 마약을 수거함으로써 구매가 종료됩니다. 이런식으로 마약을 매매하는 유형은 추적이 쉽지 않으며 단순 마약운반책을 검거한다고 해서 마약을 실제로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람까지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배송
    마약구매 후 마약을 일반물품처럼 택배 혹은 퀵배송으로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현행 규정상 택배를 이용한 마약류 배송은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마약매매에 악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 내에 마약을 택배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약류는 젤리나 과자 형태로 가공되는 경우가 있고, 외관상 전자담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나 배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마약매매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3. 유흥주점
    마약매매 행위는 유흥주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판매상이 유흥주점에서 마약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은밀하게 대가를 지불받고 마약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유흥주점의 폐쇄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마약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유흥주점에서 마약투약 및 마약매매 행위가 이루어져도 당사자의 동의나 수색영장 등이 없다면 수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매매를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 마약매매알선 가중처벌

    마약매매알선을 하는 경우 마약매매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마약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 마약가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작량감경이 되더라도 3년이 초과되는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마약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적용조항(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 최소형량 집행유예
    마약 매매행위 마약류관리법 5년 가능
    마약
    매매알선 행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7년 블가능
  • 마약매매·알선 형량
    마약매매·알선 행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마약매매알선행위는 마약투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판매만 담당하여도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아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은 다음과 같이 마약류 3종류로 구분됩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마약 운반

마약운반이란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와 국내로 운반하는 행위, 국내에서 일정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를 모두 말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운반 유형

    마약운반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마약을 들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발각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로 마약운반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던지기수법
    마약운반 중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전송받은 마약 은닉 장소로 찾아가 마약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던져두면 구매자가 해당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최근 마약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운반행위입니다. 이러한 던지기수법은 던지기를 하는 양에 따라 대가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2. 해외여행
    마약운반 유형 중 지게꾼 역할 유형입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몸이나 옷 속에 숨겨 한국으로 옮겨주는 운반책을 뜻합니다.이렇게 마약운반을 할 경우 큰 대가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 대가로 마약운반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자칫 자신이 마약운반을 한다는 인지도 하지 못한 채 마약운반행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알바를 조건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조심해야 합니다.
    3. 퀵배송
    마약운반 유형 중 최근 적발된 즉석에서 마약운반 퀵배송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불러세워 일정 장소로 물건을 운반해준다면 사례를 하겠다고 급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일반 배송보다 큰 배송료를 지급하며 부탁하기 때문에 생각없이 동의하였다가 마약운반을 퀵배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물건처럼 속여 택배배송을 하거나 퀵 배송을 통해 마약 운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마약운반 처벌
    마약운반은 대가가 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약인 것을 알면서도 단순 운반행위라면 크게 처벌받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운반하는 행위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 아주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마약운반은 마약매매행위에 가담한 행위로써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빠 형량감경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마약류를 운반한 경우 각 어느 목에 속하는 의약품인지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마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를 운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정(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성을 일으키거나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므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인 졸피뎀, 마취제인 프로포폴,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펜터민 등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남용·오용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 분류하여 규정해두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다 더 많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열거해두었으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종류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합성대마’, LSD마약 등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매우 강하게 처벌됩니다. 가목은 오남용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못할 만큼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약물에 해당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일반인들에게는 필로폰이라는 용어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주로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나목에 포함되고, 아주 제한적으로 의료용 약물에 사용됩니다. 가목과 마찬가지로 오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다목부터는 의약품으로 쓰이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가목·나목에 비해 오남용우려가 상당히 적고 신체적 의존성이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없다면 구할 수 없습니다. 간질 치료제 바르비탈과 강력한 수면제인 플루니트라제팜(강력한 최면 수면효과를 나타내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등이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속합니다.
    4.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의료품으로 흔히 쓰이지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것들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합니다.졸피뎀, 프로포폴, 펜터민 등입니다. 오남용의 우려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우려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있고 오남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불법유통 시 처벌대상입니다.
    5. 향정신성의약품 마목
    향정신성의약품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 혹은 혼합제재를 포함합니다.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의약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처벌

    일반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함부로 유통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이를 판매한 판매자와 구매한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줄 수 있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대가를 받고 처방을 해주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단순투약 및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수출입, 제조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단순투약 및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수출입, 제조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3.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을 단순투약 및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료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을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을 수출입, 제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4.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을 단순투약 및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을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료인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을 매매, 매매알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라목·마목을 수출입, 제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도박범죄

도박죄는 개인이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벌받는 도박의 범위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 도박죄란?

    법적으로 도박과 일시오락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판돈의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판돈이 지나치게 큰 경우나 판돈이 작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 도박을 계속 한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장을 개장한 곳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했다면 도박개장죄가 적용됩니다.

  • 도박죄 처벌
    도박죄는 형법조항에서도 단서규정을 두어 일시오락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판례와 여러 사례를 통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청소년도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에 했던 도박행위로 인해 5년이 지나기 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박죄는 형법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두었습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도박이용자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
    가장 위험한 대마는 대마초의 THC성분만을 추출해 농축하거나 다른 화학성분과 합성한 합성대마입니다. 합성대마는 다양한 형태로 흡입되고 사용되며 밀반입되기 때문에 규율하기 굉장히 어렵고, 노출되기 쉽습니다. 합성대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마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합성대마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대마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영장대응

구속이 결정되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 사건에 대한 협의를 하기 어려워지고, 관련 자료를 직접 찾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는 등 방어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할 방법을 미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 구속이란?

    형사절차법상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한 종류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를 한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 이후 수사를 용이하게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위해 구속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유치장에서 경찰단계의 수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인근 구치소(교도소)로 압송됩니다. 검찰청에서 인지수사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발부 즉시 구치소(교도소)로 직행합니다.

  •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때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와 동일선상으로 놓고 보거나 도망의 염려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가장 큰 구속 사유로 판단되는 것은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함으로써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라고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미흡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를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