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테고리 | 성범죄 | ||
|---|---|---|---|
| 성함 | 김서연 | ||
| 연락처 | 01077029062 | ||
| 담당 변호사 | 김학배 대표변호사 | ||
| 변호사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김학배입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성 연락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대화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캡쳐·화면녹화까지 해두신 것은 매우 잘 하신 대응입니다. 문의하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되는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도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입니다. "내가 사진 뿌릴 수도 있잖아",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와 같이 신체가 촬영된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한 의도 아니다", "유포할 생각 없다"고 스스로 말했더라도, 이후 이어진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협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입니다. 질문자님은 07년생으로, 사진이 촬영·전송된 2024년 말~2025년 초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촬영·전송 당시 교제 관계에서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단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 첫째, 증거 보전입니다. 이미 확보하신 대화방 원본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녹화본은 휴대폰 외 별도 저장매체나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본계정·부계정 URL과 아이디, 실명, 연락처,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추가 대응 금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거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차단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추가 접촉은 상황을 자극할 뿐입니다. 부계정으로 재차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캡쳐만 해두시면 됩니다. 셋째, 신속한 신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방문하시거나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연계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진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죄의 핵심 증거는 협박 발언 그 자체이고, 대화방에 남은 사진 전송 흔적과 발언 내용으로 정황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원본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조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조서 작성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이미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만 커지는 사안이므로, 증거가 온전하게 보존된 지금 신속히 형사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신변보호 요청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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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이 된 07년생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24년도 12월 부터 25년도 1월까지 약 한달 정도를 교제했던 04년생 전애인으로 부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확인 후 상대방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차단하고 하루정도 지나서 교제 당시 저와 주고 받았던 사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나 아직 너 사진 가지고 있는데 안지워도 되지?" "이상한 의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거야" "유포할 생각은 없으니 걱정마" 라고 말했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내가 사진 뿌릴수도 있잖아" "뿌리면 어쩌게?" "뿌리면 너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 등과 같은 발언과 함께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적이 있냐" "전에는 잘 빨아주지 않았냐" "너에게 입싸도 여러번 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일회성 사진으로 제게 제 신체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당시 대화방에는 상대방이 제게 사진을 보냈다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사진원본과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는 증거로 남기지 못했지만 당시 대화방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나눴던 대화 모두와 상대방의 계정을 캡쳐, 화면녹화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이 되어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무슨 일을 우선으로 해야되는지, 만약 신고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김학배입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성 연락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대화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캡쳐·화면녹화까지 해두신 것은 매우 잘 하신 대응입니다. 문의하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되는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도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입니다. "내가 사진 뿌릴 수도 있잖아",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와 같이 신체가 촬영된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한 의도 아니다", "유포할 생각 없다"고 스스로 말했더라도, 이후 이어진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협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입니다. 질문자님은 07년생으로, 사진이 촬영·전송된 2024년 말~2025년 초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촬영·전송 당시 교제 관계에서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단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
첫째, 증거 보전입니다. 이미 확보하신 대화방 원본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녹화본은 휴대폰 외 별도 저장매체나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본계정·부계정 URL과 아이디, 실명, 연락처,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추가 대응 금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거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차단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추가 접촉은 상황을 자극할 뿐입니다. 부계정으로 재차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캡쳐만 해두시면 됩니다.
셋째, 신속한 신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방문하시거나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연계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진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죄의 핵심 증거는 협박 발언 그 자체이고, 대화방에 남은 사진 전송 흔적과 발언 내용으로 정황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원본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조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조서 작성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이미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만 커지는 사안이므로, 증거가 온전하게 보존된 지금 신속히 형사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신변보호 요청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성 연락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대화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캡쳐·화면녹화까지 해두신 것은 매우 잘 하신 대응입니다. 문의하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로 성립되는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도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입니다. "내가 사진 뿌릴 수도 있잖아", "사진은 잘 가지고 있을게", "악감정 생겼으니 조심해라"와 같이 신체가 촬영된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한 의도 아니다", "유포할 생각 없다"고 스스로 말했더라도, 이후 이어진 발언의 전체 맥락에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협박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입니다. 질문자님은 07년생으로, 사진이 촬영·전송된 2024년 말~2025년 초 당시 법률상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이 신체를 성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촬영·전송 당시 교제 관계에서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단 이후 부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
첫째, 증거 보전입니다. 이미 확보하신 대화방 원본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캡쳐·녹화본은 휴대폰 외 별도 저장매체나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본계정·부계정 URL과 아이디, 실명, 연락처,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추가 대응 금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거나 대화에 응하지 마시고, 차단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필요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추가 접촉은 상황을 자극할 뿐입니다. 부계정으로 재차 연락이 오면 대응하지 말고 그대로 캡쳐만 해두시면 됩니다.
셋째, 신속한 신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에 방문하시거나 112로 신고하실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유포 여부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연계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진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죄의 핵심 증거는 협박 발언 그 자체이고, 대화방에 남은 사진 전송 흔적과 발언 내용으로 정황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진 원본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조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시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는 가명조서 작성과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합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시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촬영물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수위가 이미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만 커지는 사안이므로, 증거가 온전하게 보존된 지금 신속히 형사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법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 신변보호 요청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